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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2 2016가단12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1960. 7. 31.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61. 9. 16. 사망하였고, 망 D의 아들인 망 E가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D의 배우자인 망 F은 1961. 12. 3.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고 있다.

한편 망 E가 2011. 11. 5.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가 2012.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1. 12.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갑 제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경계라고 주장하는 지점을 따라 일단의 돌무더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자연석이 듬성듬성 놓여 있는 정도여서 원고 점유 부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경계에 대한 이러한 징표가 원고의 점유기간 내내 계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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