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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137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진주시 B 전 372평(이후 1,230㎡로 면적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C이 1913. 11. 3.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D이 1927. 10. 3.에, E이 1927. 12. 3.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미등기상태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6. 9. 4. 접수 제236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버지 망 F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망 H으로부터 195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딸기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1984. 12. 19. 사망한 F의 상속인 중 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6. 9. 4.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2006. 9. 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 3, 4, 6, 11,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망 F가 195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딸기 등을 경작한 사실, ② 망 F가 1984. 12. 19. 사망한 이후 망 F의 상속인 I, J, K, L, 원고의 합의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딸기 등을 경작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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