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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병원 기획처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E아파트의 입주민 대표를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E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선거구 예비후보였던 G(D병원 설립자)이 2020. 3. 11.경 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하자 피고인 A은 2020. 3. 12.경 부산 H에 있는 D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G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건네주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F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G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아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2020. 3. 13.경 위 E아파트 1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위 ‘G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를 건네며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G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3. 13.경 위 E아파트 1층에서 입주민인 I에게 ‘G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를 보여주며, “이번 총선에서 G 후보가 무소속으로 F 지역구에 출마하려 하는데 지지 서명을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위 서명서에 I의 지지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민 등 선거구민 4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선거구 예비후보인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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