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당 당원이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D당 E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일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진주지역 노동자 등의 명의로 위 E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고, 진주 지역에 위치한 F노동조합 사무실과 각 기업별 노조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E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권교체! E 후보지지 노동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1. 우리는 G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친노동 정책으로의 전면적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정권교체”에 있음을 통감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교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정권교체와 정책전환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E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라는 내용의 서명부에 노동자들의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H 등을 포함한 375명의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