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3고합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F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 겸 G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거제지역 노동자들이 I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목적으로 2012. 11. 5.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거제지역 노동자들로부터 I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5.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H 주식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권교체! I 후보 지지 노동자 선언”이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만들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나누어 주고, 각 피고인들은 위 서명용지에 H 주식회사 근로자 등 선거구민 1,219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2.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11. 27. ~ 12. 18.) 전인 2012. 11. 14.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