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연합회 이사이 자 전 북지부장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것을 개선하고자 2017. 2. 중순경 D 700여 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E’ 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F ’를 공약으로 내건 제 19대 대통령 후보 G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D 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3.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101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위 ‘E’ 네이버 밴드에 “G 후보 체육인 지지 선언 일정 변경 공지”, “ 시간이 촉박하여 KTX 열차 안에서 올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G 후보 지지 선언 연명서 ’에 서명을 하여 파일 및 원본을 피고인 A에게 보내
달라”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D 들인 밴드 회원 약 210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 전자 파일 또는 우편 형태로 서명 서를 송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들 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09:30 경부터 12:3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2 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K 직무교육 과정에 참석한 다음 교육 참가 중이 던 L 등 약 45명의 D 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 G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G 후보 지지 선언 서명서 ”에 성명, 주소,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들 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