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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1 2016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인 D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기획실장)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익산 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0.경 E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D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 날인을 받아 올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C 선거구민인 불특정 다수의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3일 동안 E에 있는 F 앞 택시 승강장 등지에서, C 선거구민인 G 등 약 15명에게 “D 후보는 내가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좋은 사람인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니 지지하는 서명을 해 달라.”라고 말하며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인터넷뉴스 보도기사, 기사원문

1. 서명날인 원본 사진

1. 내사보고(서명날인한 J, K, L, M 상대 내사), 내사보고(B 통신사실 분석자료 첨부) 및 B 통화내역 추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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