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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합200 (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2018. 4. 4. 20:00경 P에 있는 K의 선거사무실에서 ‘J정당 K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지지 서명을 받기로 공모하고, A4 용지에 표로 성명, 연락처, 서명란이 기재된 명부를 만들어 피고인과 D, E, F 등에게 주면서 지지 서명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 F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4.경까지 I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T 등 92명으로부터 K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 F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과 A, B, D, E, F이 AT 등 92명으로부터 K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은 행위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와 관련된 범행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위반죄(서명날인 운동의 금지규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가 J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J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I시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의 구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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