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낮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구형 SM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일시 무렵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천 남구 B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나머지 위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사우나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일시 무렵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천 남구 B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나머지 위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