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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2. 19.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요리식당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위와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3. 위와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F모텔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4. 2012. 1. 초순경 인천 서구 G모텔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때로부터 며칠 후 인천 서구 H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1,196,910원 = 837,000원(1g당 전국평균 가격) × 1.43g}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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