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2. 19.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요리식당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위와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3. 위와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F모텔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4. 2012. 1. 초순경 인천 서구 G모텔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때로부터 며칠 후 인천 서구 H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1,196,910원 = 837,000원(1g당 전국평균 가격) × 1.43g}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