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1. 5. 9. 시간불상경 인천 동구 송림동 8-547 주변에 있는 제물포역 근처 C의 차량 내에서, D가 구매해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C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C는 2011.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서울지역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미리 준비한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씩 40만 원을 주고 그 곳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에게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5.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같은 날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