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며칠 후 저녁 무렵 인천 중구 E교회 부근에서 C에게 받은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1.1그램을 건네받은 후 C에게 위 필로폰 약 1.1그램을 전해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즉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1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G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남구 H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 인천 남구 I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