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에서 2011. 12. 초순경 사이 필로폰 구입대금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C이 사용하던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D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E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천 중구 F모텔에서 G이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 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27. 저녁 무렵 인천 서구 I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12.경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