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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86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 자금으로 20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도 이를 믿고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은 미리 약속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지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고소인이 묵살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해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과의 계약체결 당시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거나 고소인이 그와 같이 믿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고소인이 거부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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