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9.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 소재 유흥주점인 ‘J’와 ‘K’를 합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을 매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유흥주점을 넘겨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0년 10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관리권을 우선 넘겨받아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을 먼저 넘겨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아,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지급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매매대금 지급능력에 관한 기망 여부 ㈎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2010. 9. 4.경 작성한 권리양도계약서(매매전 동업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고소인은 은행대출작업을 위해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임대계약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고 대출 후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출작업이 안돼서 매매대금 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