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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101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생 E의 아버지인데, 2013. 4. 27 13:00경 D어린이집 내에서 고소인 F가 D어린이집 이전 원장의 친척관계로 오해해서 D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한 고소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까지 끌어내어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법원인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7. 위 D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원생의 부모로서 다른 학부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위 어린이집에 있던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학부모들이 조리사인 고소인도 위 어린이집 원장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3. 4. 27. 12:58:53경 위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자신은 D어린이집 원장과는 친척관계가 아니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회의장소에 주저앉은 사실(CCTV 영상 1번),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회의를 방해하는 고소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도 고소인이 나가지 않아서, 피고인이 2013. 4. 27. 12:59:15부터 약 10초 정도 고소인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고소인을 들어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팔을 잡고 끌고 간 사실(CCTV 영상 1, 6번), 그 이후에도 고소인은 다시 위 회의 장소에 다시 들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며 방바닥에 드러눕기도 하여 학부모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CCTV 영상 1, 6, 7번), 고소인은 2013. 4. 29.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양측 흉부 좌상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요추 염좌와 흉부 좌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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