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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세, 여)은 식당운영을 하는 자로, 고소인 B(54세, 여)의 외숙모인 C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카드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C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C가 피고인에게 ‘B를 찾아가서 돈을 1,000만 원 빌리면 500만원은 카드대금으로 너 가지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에게 달라, 돈은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12. 16:00경 고소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D 지하상가에 있는 E 옷가게를 찾아가 고소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경우 보름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C가 갚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그로부터 2017. 12. 12. 피고인의 친언니 F 명의 농협 G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500만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C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소 취지는 ‘해당 1,000만 원이 사실은 C가 사용하는 금원이라는 것을 고소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C가 사전에 짜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외형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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