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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5노1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여기에 부가하여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주유소의 건물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대전 동구 F 소재 G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름 선납금으로 4,544만원을 주면 2012. 12. 31.까지 기름 32,000리터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주유소의 사업자 계좌(신한은행 I)로 4,54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사실오인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인 H(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4,544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대가로 고소인에게 기름을 납품(공급)하는 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은 J일뿐, 피고인들이 아니다.

당시 고소인도 피고인들이 아니라 J이 기름을 납품할 것이고 또 그러한 납품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들로서는, J이 고소인에게 기름을 납품해주거나, 아니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기름 대금 4,544만원을 J이 고소인에게 반환할 것으로 믿고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4,544만원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들이 고소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속여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4,544만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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