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 01:17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내 어 손괴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식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및 롯데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 장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7.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3:23 경 서울 동대문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1:42 경 서울 동대문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옆집의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담
을 넘어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2,510원,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미화 100 달러 1 장,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세트(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흑 진주 세트( 목걸이 1개, 반지 1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