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6. 10:00경부터 같은 해
2. 24. 18: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8자형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복자 로고 고리가 연결된 옥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옥 팔찌 각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옥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큐빅이 박힌 펜던트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장 넥타이핀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큐빅이 박힌 금장 커프스 버튼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31. 09:00경부터 같은 해
2. 11. 15:00경 사이에 충북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조립식 건물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말발굽 펜던트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돼지 펜던트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주색 알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