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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4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메라 삼각대 1개( 증 제 6호), 차량용 네비게이션 거치대...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16. 경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경위로 알게 된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속옷 세트 7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원피스 4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스커트와 블라우스 각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 가방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6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반지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위 피해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 삼각대 1대, 차량용 네비게이션 거치대 1대 등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벽에 설치된 파이프 관을 밟고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2 장, 속옷 등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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