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7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62』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3: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뒷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18K 팔찌(15돈)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반지(3.5돈)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14: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대문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소니(Sony)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2돈)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3돈) 1개, 현금 120,000원, 미화 11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2:1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진 대문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반지(2.5돈) 1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진 안방 문을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