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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합17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09:53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둔 채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안방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앞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7: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내시경 렌즈를 부착한 셀카봉을 넣어 전자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머리 부분 밑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 결혼반지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결혼반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가드링 반지 2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미모양 도금목걸이 1개 등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초순 09:10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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