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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0 2019고단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부근에서 B을 만나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공주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20:02경 사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공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F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B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올 동안 대기하고, B은 걸어서 위 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거치대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드레스룸 선반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92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6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총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9. 10. 2. 오후경 B을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강원 홍천군 G 아파트 부근까지 태워준 다음 B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기하였고, B은 같은 날 19:20경 위 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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