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기는 2004년경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