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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6 2015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률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마지막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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