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