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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태진인테리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단기간에 거듭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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