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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온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휴먼시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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