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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05 2012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C(48세)에게 차량 튜닝 사업을 제안하면서, “차량정비동 한 칸을 주면 차량 튜닝을 하여 수익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D라는 상호로 정비업소 시설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정비업소에 내려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빨리 내려와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인에 빚이 많아 용인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청주로 내려가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 시가 1억 2천만 원으로 담보 가치가 상당한 터뷸런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이를 믿고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차량 튜닝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터뷸런스 차량은 실제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이 2007. 8. 17.경 피고인의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스폰(후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한 스폰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설사 스폰을 받더라도 그 후원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 1,000만 원, 2007. 8. 22. 2,000만 원, 2007. 8. 29.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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