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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상대, E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니고 처가 F병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G(47세)에게 자신은 D대학교 상대, E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처는 F병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동산 개발자문사인 H회사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주는 등 마치 재력가인양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임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5. 12.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했는데, 그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다시 땅을 되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아내가 지금 일본에 체류 중이라서 그러니 명의신탁 해지 경비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아내가 귀국하는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신탁한 땅이 없어 명의신탁 해지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처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지도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 950만 원, 2007. 5. 28. 50만 원, 2007. 6. 24.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상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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