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0.23 2012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남원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사료 영업을 하려면 사료공장 본사에 담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경 전북 지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료공장 본사에 줄 추가 담보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3.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경 전북 지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맡겨둔 승용차를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해 준 돈까지 빨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과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