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87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게 “내 소유의 C YF소나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너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5. 3. 20. D(주)을 채권자로 하는 9,3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돈 받을 데가 많이 있으니 다음 달에 반드시 갚겠다,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 E 소유의 전북 부안군 F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처분권한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