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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30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도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C의 집인 안산시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F 목사님의 사돈될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주어야 하니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 내가 고철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2~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고철 사업장도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안산시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 운영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형님이 좀 빌려주시면 2~3개월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 용인에 빌라가 10채 정도 있는데 그것 중 하나를 싼 값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철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대부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용인에 빌라 10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 피고인 B은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고철 사업장도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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