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1,900만 원 가량이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7. 중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어머니가 내 명의로 사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대금 연체금을 다 못 갚았는데 돈을 더 구해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와 같이 못살겠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97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