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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111057
토지인도
주문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지분 1970분의 1111(이하 ‘이 사건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2. 2. 21. 포천시장으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면적 7,122㎡, 전용기간 2012. 2. 21.부터 2014. 1. 15.까지로 정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그 허가기간은 201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를 매도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2016. 5. 10.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 지번: 포천시 D, E 면적: 8,492㎡(2,904평) 상기 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를 ‘갑’, 피고 회사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을’은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약정계약금을 지급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을’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 융자를 위한 담보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공하며, 계약과 동시에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 ‘을’은 ‘갑’이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 및 개인, 기타의 곳에 대출자서시 ‘갑’에게 직접 수령 2,000만 원(출금전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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