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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12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9. 7. 설립되어 2013. 7. 12. 청산이 종결되었고,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2008. 1. 31.까지, 원고 A는 2008. 2. 1.부터 청산시까지 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D, E, F은 원고 회사의 소액주주로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 A는 2008. 1. 29. 피고 C과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보통주 37,500주를 주당 5,500원 총 매매대금 206,250,000원(= 37,500주 5,5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C, 을 : 원고 A 제2조 매매금액 매매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206,250,000원(1주당 5,500원, 보통주 37,5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의 지불조건

1. ‘을’은 주식인수금액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다음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체결일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나. 잔금 156,250,000원은 2008년 2월 1일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당사자의 의무

1. ‘갑’과 ‘을’은 2008년 1월 23일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교환한 주식매매 가계약서와 2008년 1월 29일 ‘을’에 의해 실시된 실사를 통해 채권, 채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회사 및 주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갑’은 회사가 ‘을’에게 제시한 이외의 부외채무 또는 기타 우발채무가 주식매매 잔금 지급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함으로 인해 ‘을’에게 재정상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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