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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6가합10287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44,852,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 약 서 피고 회사(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울산 D백화점 동구점 5층 식당가에 위치한 ‘E식당’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계약기간: 2014. 3. 1. ~ 2017. 7. 31. 2. 계약내용

가.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시: 2014. 11. 10. 50,000,000원 2014. 11. 17. 150,000,000원)

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매장운영은 전적으로 ‘갑’이 책임진다.

다. ‘갑’은 ‘을’에게 2014. 12. 16.부터 2017. 7. 31.까지 매월 16일 5,000,000원씩을 이익금 명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울산 D백화점이 매월 매출액을 익월 16일 ‘갑’에게 지급하는 신한은행 F ‘E식당 G’ 통장을 ‘을’이 소유를 하며, 지급방식은 ‘을’이 5,000,000원을 제외하고 당일 나머지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송금한다. 라.

매월 ‘을’에게 지급되는 5,000,000원 이상의 운영이익금은 ‘갑’이 갖는다.

손실 발생시에도 ‘갑’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마. 계약 종료 후 ‘갑’은 ‘을’에게 초기 매매대금 2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며, 울산 D백화점 동구점의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바. ‘을’이 운영하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H식당’를 매각시키지 못하거나 ‘갑’이 위탁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에게 지급되는 운영이익금을 매월 7,000,000원씩 지급한다.

사. 운영이익금 지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계약 종료 후 초기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이 보유한 매장에 대한 보증금/시설물에 대한 매각 및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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