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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0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매장 상호명 : E식당(운영주 : 원고,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피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의 E식당 매장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운영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서로 합의하는 계약서이다.

제3조(계약 기간 및 운영방법) 1)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계약 시 지정한 시세 이상 매매,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로 하며 위탁운영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9) ‘을’은 ‘갑’에게 보증금 2,500,000원 중 200,000원을 2017년 9월 27일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2,300,000원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지급한다.

10) ‘을’은 ‘갑’에게 매월 23일 임대료로 1,925,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을’은 ‘갑’에게 매월 23일 영업승계 및 매장 매매 전권행사 및 운영비로 1,00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1) 상기 보증금 2,500,000원은 계약 만료 후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5조(사고 및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 기본적으로 위탁 운영시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6조(계약의 이행기간) 1) 본 계약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간 유효하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파기할 수 있다. 2) 계약의 연장은 ‘갑’과 ‘을’의 이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며, 계약해지 시 1개월 전 상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0. 피고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 소재 ‘E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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