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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합5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중고 스탬퍼 기계 및 CD-R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판매하는 내용의 설비매매 및 사업제휴 관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2조(설비내역) ① 중고 스탬퍼 설비 2라인(SPARE PARTS 포함) 및 잔존 부대설비 일체 ② 중고 CD-R 제조설비 2라인 제3조(최종인도조건) 정상가동조건 제4조(매매대금 및 사업제휴 방법) (VAT 포함) A안 : (1) ① 중고 스탬퍼 기계는 기계 매매 시 매매대금은 총액 금 40,000,000원으로 한다.

② 정상 가동(가동율 90%) 시킨 후 상기 총액 4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정상 가동(가동율 90%) 시킨 후 금 2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CD 및 DVD 외주생산을 의뢰하고, 그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2) ① 중고 CD-R 제조설비 2라인은 기계매매시 매매대금은 총액 금 80,000,000원으로 한다.

② 정상 가동(가동율 90%) 시킨 후 상기 총액 8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정상 가동(가동율 90%) 시킨 후 라인당 금 20,000,000원씩 총액 4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CD 및 DVD 외주생산을 의뢰하고, 그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B안 : ‘갑’과 ‘을’이 설비를 정상 가동시켜 생산하고 순이익을 배분한다.

C안 : ‘갑’과 ‘을’이 설비의 정상 가동에 실패하면, 이를 ‘을’에게 양도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상기 안들에 대한 최종선택권은 ‘갑’이 판단하여 선택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기계 반출시 ‘갑’은 ‘을’에게 6,000,000원(VAT 포함)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단, 시운전에 불합격하면 ‘을’은 ‘갑’에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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