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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5 2014가단115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28.자 2014차399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 A은 김포시 D 외 14필지 지상에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에프(F)동 103호 및 104호 중 1/2 부분 30.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 B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하에서 ‘갑’은 ‘원고 B‘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10. ~ 2013. 6. 10.(24개월) 구 분 계약금 잔금 계 지급기일 계약 시 매장 오픈 시 금 액 10,000,000 20,000,000 30,000,000 제1조(임대보증금) ① ‘을’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을’은 이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고, ‘갑’은 그 명도일 후 10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차보증금 중 ‘을’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을’의 변체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연체료, 과태료 포함)한다.

④ ‘을’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연체료,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한다.

단, 이 연체료는 ‘갑’에게 전액 귀속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2조(임대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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