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28.자 2014차399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 A은 김포시 D 외 14필지 지상에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에프(F)동 103호 및 104호 중 1/2 부분 30.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 B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하에서 ‘갑’은 ‘원고 B‘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10. ~ 2013. 6. 10.(24개월) 구 분 계약금 잔금 계 지급기일 계약 시 매장 오픈 시 금 액 10,000,000 20,000,000 30,000,000 제1조(임대보증금) ① ‘을’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을’은 이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고, ‘갑’은 그 명도일 후 10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차보증금 중 ‘을’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을’의 변체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연체료, 과태료 포함)한다.
④ ‘을’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연체료,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한다.
단, 이 연체료는 ‘갑’에게 전액 귀속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2조(임대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