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9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구 명서동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택시비 4,800원을 외국 지폐로 지급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이개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캡처 영상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에 관한 분쟁으로 경찰서를 향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