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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9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구 명서동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택시비 4,800원을 외국 지폐로 지급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이개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캡처 영상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에 관한 분쟁으로 경찰서를 향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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