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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6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에 탈북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광주시 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일부나마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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