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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3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05: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절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2 층 법당에 침입하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 A8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3. 05:30 경 제 1 항 기재 ‘D’ 3 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발견하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 12:00 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칠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부산 해운 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그 곳에서 다시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를 거쳐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캡 처)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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