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역사거리로 가 자고 말하여 위 택시가 위 아차산역사거리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 사거리로 가 자고 말하여, 위 택시가 구의 사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냐,
왜 이리로 왔냐,
여기가 아니다, 아차산역사거리로 다시 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요구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위 아차산역사거리로 향하여 운행하자,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택시를 정 차한 피해자로 부터 하차할 것과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택시 비를 못 주겠다.
경찰서로 가자” 고 말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 경찰서를 항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