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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0:5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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