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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2 2013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를 타고 논산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취암사거리 부근을 지나며 목적지를 변경하여 논산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오거리 부근 굴다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씨발놈아, 왜 뺑 돌아가”라고 욕을 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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