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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D 및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소장(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2793호)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고,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402호와 E 소유 충북 옥천군 H 토지에 F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2012. 1. 5. I 소유 대전 서구 J 대지를 매입하면서 F이 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 6,5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깎은 3,9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처 D 소유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② E은 2012. 3. 6.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E 소유인 충북 옥천군 H 부동산을 담보로 F이 피고인과 E이 각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2. 4. 2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대지와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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