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차339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D는 원고의 어머니이며, E은 원고의 형이다. 2) 원고는 F과 결혼하여 2011. 3.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아들인 G을 두고 있다.
나. 피고의 압류집행 피고는 이 법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2015. 7. 9. 충북 옥천군 H(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서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차339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마쳤다.
다. 원고와 F의 물건 구매 원고와 F은 혼인을 준비한 때인 2010. 10. 23.부터 그 후 2015. 6. 15.까지 이 사건 물건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4 내지 6, 8 내지 10 기재 각 물건을 구매하였다. 라.
전입신고 관련 1) C은 2009. 3. 30. 충북 옥천군 I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10. 18.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그 후 2010. 12. 30. J(도로명 주소: K)에 재등록되었다. 2) 원고는 2005. 6. 17. 대전 동구 L연립 2-1(도로명 주소: 같은 구 M, 2동 1호, 이하 ‘제1 종전 주소’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1. 11. 25. 충북 옥천군 N(이하 ’제2 종전 주소‘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6. 7. 대전 서구 O, 302호, 2014. 4. 7. 같은 구 P, 101호, 2015. 7. 3. 같은 구 Q, 103호에 순차 전입신고를 마쳤다.
3) F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인 2011. 3. 23. 제1 종전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2. 1. 6. 제2 종전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1. 3. 충북 옥천군 R에 이어서, 2014. 2. 26. 이 사건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4) 현재 이 사건 주소에 D, E, F, G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다.
마. 원고와 F의 소득규모 1 원고는 2010년 1,500여만 원, 2011년 3,500여만 원, 2012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