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씨 19세손 E를 공동시조로 하는 F 종중의 종원으로서, 충북 옥천군 G 대지 924㎡ 등 종중 소유의 일부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종중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경과를 알지 못하는 등 종중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자, 피고인이 종중 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종중 소유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중중 대표자 및 종중 사무소의 주소를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로 변경한 다음 이를 직접 관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임의로 2011. 1. 1.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의 집에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일부 종원들을 소집, 피고인 주재 하에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주사무소의 주소를 충북 옥천군 H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는 임시총회의 소집 대상, 소집권자나 절차 등이 원래의 종중 정관에 현저히 위배되어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 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의서”라는 제하에, “2011. 1. 9. 충북 옥천군 H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종중의 현주소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건물 501호에서 충북 옥천군 H로 변경하고 중중의 대표자로 A을 선임할 것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문서 2매를 만들게 하고, 다시 “F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하에 “2011. 1. 9. 충북 옥천군 H에서 종원 24명이 참석하여 전임 대표자 M을 해임하고 A을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종원 명단 회장 난에 “A”의 이름,...